세금신고기한 넘겨도 고지전 납부땐 가산세부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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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납세자들은 내년부터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의 납세고지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깜박 신고기간을 놓친 사람이 세금내고 싶어도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가 올 때까지 벌칙금인 가산세를 내며 기다려야 한다.

또 국세심판소는 '국세심판원' 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심리현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실수로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이라도 세무서의 납세고지를 받을 때까지 1~2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면서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의 0.05%를 매일 가산세로 쌓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세무서 고지가 나오기 전 자진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한내에 세무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납세 고지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국세심판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직접 심리현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구술 심리주의를 채택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처럼 국세심판에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동원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최종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꾀할 계획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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