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부 (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 는 30일 건설업체에 2백6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1억6천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충청은행장 윤은중 (尹殷重.56)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尹피고인은 9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실 건설업체 등에 2백60여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1억6천여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됐다.
대전 = 이석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