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장 봐주기 수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검찰이 최기선 (崔箕善.54) 인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천여만원의 떡값 수수 사실을 밝혀내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자 '봐주기 수사' 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은행 퇴출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 (金鎭太부장검사) 는 29일 崔시장이 지난 5월말 서이석 (徐利錫) 전 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崔시장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해 5월말 돈을 받았다는 것에 집착,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외형에 치우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徐전 은행장 측에서 경기은행이 계속 시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崔시장에게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큰 데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고 말했다.

떡값 부분만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로,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을 적극 적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 정서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5월 농협 지부장으로부터 시금고 업무를 계속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해선 (李海宣.55) 전 부천시장을 특가법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석연 (李石淵)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사회적 의례의 범주를 벗어나는 고액을 받았다면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간주, 처벌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일부에선 崔시장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임창열 (林昌烈) 경기도 지사와의 형평성과 맞지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林지사 역시 徐전은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돈을 받을 당시 林지사는 여당 후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던데 비해 崔시장은 현역시장이란 공직자였다.

하지만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가 관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 고위직일수록 은밀하게 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돈을 받은 상황이나 시기 등을 종합, 인천지검이 독자적으로 崔지사 불구속 결정을 내렸으며, 정치적인 고려는 일절 없었다" 고 강조했다.

인천 =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