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보호시설 가혹행위 교사등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전남 영광경찰서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폭력) 로 소년범 교육보호시설인 영광 영산보아원 직업훈련교사 奇모 (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奇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원생 金모 (16) 군을 나무에 묶은 뒤 둔기로 때리고 원생들에게 돌아가면서 구타하도록 지시해 金군에게 머리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밖에 탈주한 원생 9명이 식사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턱으로 엎드려 뻗치기' 라는 가혹한 기합을 30분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아원 이사장 金모 (40) 씨도 30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숙직 중이던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뒤 탈주했던 李모 (18) 군 등 9명을 붙잡아 형사미성년자인 林모 (12) 군만 보아원 측에 인계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광 = 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