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 前공안부장 영장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피의자는 지난해 조폐공사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구조조정안을 내세워 공사 분규를 불법으로 유도한 뒤 이를 조기 진압, 향후 다른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때 예상되는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례를 만들어 자신의 재임기간중 업적으로 과시하는데 이용하기로 했다.

조폐공사 노조는 지난해 9월 1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당시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은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으나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철회를 권유받는 상황이었다.

피의자는 지난해 9월 중순 대검 공안부장실에서 姜전사장으로부터 직장폐쇄 조치가 계속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장폐쇄는 위법성 시비가 있으니 철회하되 구조조정을 단행,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이므로 내가 즉시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해 주겠다" 고 말했다.

같은 달 하순 다시 姜전사장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고 독촉하는 등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

이에 따라 고교 후배이자 노조로부터 여러 건 고소.고발을 당해 대검 공안부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姜전사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98년 10월 2일 조폐공사 경영조정회의에서 '조폐창 조기통폐합 추진계획 (안)' 을 발표토록 하고 같은해 11월 18일 조폐창 통합추진계획을 확정, 추진토록 했다.

피의자는 이같은 방법으로 姜전사장에게 위력을 행사, 임금삭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력감축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했다.

피의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간여할 법령상의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노사간에 진행중이던 임금협상 등 쟁의행위에 대해 姜전사장이 임금협상을 포기하고 무리하게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추진토록 해 쟁의행위에 간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