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장 사법처리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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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최기선 (崔箕善.54) 인천시장이 28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음으로써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유성수 (柳聖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崔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확인해야 할 내용도 복잡하지 않다" 고 밝혔다.

주혜란 (朱惠蘭) 씨를 소환했을 때 참고인 - 조사대상자 - 피의자 등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신분을 바꿨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崔시장의 혐의내용을 확신한다는 자신감의 표시다.

검찰은 장기간 내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 때문에 다른 참고인을 부를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

崔시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徐전은행장으로부터 돈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의 추궁이 날카로워지자 고개를 떨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간 돈의 성격에 대해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徐전은행장은 경기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崔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崔시장은 정치자금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崔시장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환태평양협회 이영우 (李映雨) 씨 경우와 비슷한 점이 많다" 고 귀띔했다. 徐전은행장이 은행퇴출 후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李씨에게 1억원을 주고도 로비자금이라고 강변한 것처럼 이번에도 '로비자금' 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徐전은행장이 은행 임직원이나 노조 등을 의식, 로비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 사용했음을 강조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검찰이 고심하는 부분은 崔시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는 3천만원 안팎으로 떡값이나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문제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검찰은 드러난 혐의만으로 정치자금법을 적용,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날 소환한 인천시의회 손석태 (孫錫台.38.전 경기은행 노조위원장) 의원이 徐전행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서도 불구속 입건한 것은 崔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직전 그 정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역 시장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고 말했다.

인천 =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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