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분노 증폭…대통령까지 나서자 검찰-법원 당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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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8세 여자 어린이 나영이(가명)를 끌고가 잔혹하게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조모(57)씨에 대해 사법 당국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한 데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솜방망이 처벌’의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사법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 용의자의 죄질에 비해 12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참담하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발언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오전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제기돼 약 38만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와대와 여성부 홈페이지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재판장이 공개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아동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이 사건 범인을 가석방하지 말고 엄격하게 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법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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