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내 주문' 불분명하면 일부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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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문 : 지난해말 고교동창생이며 전직 증권사 직원인 A씨와 함께 증권사를 찾아가 직원 B씨를 소개받고 계좌를 개설했다. 다음날 B씨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받아보니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한 회사의 주식 1천주가 친구 A씨의 주문에 의해 매매된 것을 발견했다.

나는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내 지시에 의해서만 매매할 것을 요청했는데 B씨는 계속 A씨의 주문을 받아 거래, 결국 3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B씨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손실금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허사였다.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답 : 이 건에 대해 증권회사측에서는 신청인이 과거 A씨가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도 A씨에게 매매를 일임한 적이 있으며 이번 거래는 신청인이 A씨에게 일임하고 A씨가 다시 직원 B씨에게 일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신청인에게 각서를 써준 것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회사는 상환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관계자들을 면담해본 결과 직원 B씨는 매매권한이 없는 A씨의 주문을 받고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신청인도 직원 B씨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A씨에게 "알아서 잘 해달라" 고 말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화상으로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매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단순하게 언급해 계속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과실 (과실비율 20%) 이 인정됐다.

이같은 정황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손해금액 3천만원 중 신청인의 과실책임 20%를 뺀 2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알아둡시다 : 주가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결과에 대해 항상 이해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주식거래는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불가피하게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할 경우에는 일임관계를 명확하게 문서로 맺어야 한다.

특히 투자자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 오해를 불러올 빌미를 제공했다면 그만큼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 - 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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