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맡긴뒤 금융사고 고객도 일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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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자가 맡겨둔 인장을 도용, 예금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인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예금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예금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21부 (재판장 강용현 부장판사) 는 최근 예금주 白모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98년 6월 퇴출된 금정호신용금고에 예탁한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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