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않는 지자체 불이익…행자부, 조례개정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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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지원 등 각종 중앙지원때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기재 (金杞載)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기구 및 인력감축을 소홀히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할 때 역 (逆) 인센티브제를 적용,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손해를 보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행자부 승인 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조만간 조례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서울.울산.충북 등 6개 시.도는 정원이나 기구감축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체안을 다소 늦게 제출해 행자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구 구조조정안의 경우 시.도 검토 과정을 거쳐 7월말까지 행자부에 제출토록 돼 있으나 일부 지자체들에서 정원 및 기구 감축폭을 놓고 행자부 및 시.도와 이견이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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