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희생자 보상금 유족-경기도간 이견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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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19명의 어린이 등 모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특별위로금'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유족들은 희생자의 생애수입 손실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손해 사정액 1억3천만~1억7천만원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1인당 3억원씩 경기도측에 요구하고 있다.

유족측은 "보상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96년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교 화재 때 1인당 6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전례를 들어 "6천만원 이상은 어렵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는 사망자 1인당 1억5천만원, 삼풍백화점 붕괴.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때는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이 각각 지급됐다.

수원 =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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