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의원’ 최장 10년간 출마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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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나라당 국회 선진화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을 제명하고, 형벌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 내에서 폭행·협박·기물파손 등을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해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제명되고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제명되고 5년간 제한된다. 보좌관이나 당직자가 동원된 경우 3년간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회 사무총장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증거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 규정도 신설했다.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장에게 경찰 지휘권을 부여해 필요 시 경찰을 국회 본청에 진입시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회의장 안팎에 폴리스라인과 비슷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 직무정지, 퇴장·출입금지 명령권을 부여해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도 일부 포함됐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및 클로처제(재적의원 5분의 3 동의 시 자유토론 중지) 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 및 의장 임기 4년 보장 등이다.

한나라당은 특위가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11월께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갈등의 근원은 거대 의석을 빌미로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한 한나라당”이라며 “야당 의원을 폭력배로 취급하는 한나라당 특위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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