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마을 합쳐 인구1천명 취락지구도 그린벨트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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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구 1천명 미만의 집단취락지구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있거나 인근 마을과 연계시켜 1천명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1천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집단취락지구에 한해서만 해제 대상이라고 발표했던 당초 내용이 보완된 것이어서 해제 대상도 30여곳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해제 범위는 해당 지역 주택 바닥면적의 5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해제지침을 다음달 중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인구 1천명 미만이라도 집단취락지구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으면 해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 대한 주민수 산정은 1백평당 3~4명 정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즉 A라는 지역의 인구가 9백명인데 나대지가 3천4백평을 넘으면 1백2명 (1백평당 3명으로 계산할 경우) 이 추가되기 때문에 1천명을 넘어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1천명 미만의 지구가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인구를 합해 1천명을 넘어서는 경우도 두 지구를 포함해 개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이 1천명 미만의 취락지구로 이축 (移築) 해 인구 기준을 넘어서도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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