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다른 신고자들 "경찰이 놓쳐 포상금 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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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申을 신고한 金모 (29) 씨는 포상금 5천만원과 함께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된다.

그러나 申의 출현신고를 받은 경찰이 실수로 놓친 사실이 申의 일기를 통해 밝혀지자 金씨 이전에 申을 신고했던 시민들은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金모 (45) 씨는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신선휴게소 앞에서, 姜모 (28) 씨는 지난 1월 전북 익산시 중앙동 P호프집에 있는 申을 각각 신고했다.

그리고 李모 (50.여) 씨는 같은해 11월 전북 익산시 팔봉동 야산에 있던 申의 비트를 경찰에 알렸다.

그러나 경찰은 신선휴게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申의 은신처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姜씨는 "다 잡은 申을 놓쳐 포상금을 못받게 한 경찰이 원망스럽다. 참고인 조사를 받느라 빼앗긴 시간을 생각하면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 이라고 말했다.

전봉호 (全奉虎) 변호사는 "申의 미검거 잘못이 경찰에 있는 만큼 포상금 지급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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