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월계 우이천변 2만여평 택지개발지구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큰 물난리를 겪었던 서울 우이천변 월계4거리 일대 2만2천여평 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8일 성북구 장위동 304, 노원구 월계동 871의3 일대 등 우이천 옆 2만2천5백여평을 '장월 택지개발지구' 로 지정, 아파트 1천2백70가구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시 도시정비과와 성북.노원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이곳은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지역으로 꼽혀왔으며 현재 주택 1백30채와 진양상운.상신교통 버스종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녹지로 남아있다.

시는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확정하고 2003년까지 택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반을 높이고 하수시설을 정비해 앞으로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