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사 1억 자금성격 놓고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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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통상적인 정치자금이었나,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자금이었나. 임창열 (林昌烈.55) 경기도지사는 경기은행 서이석 (徐利錫.61.구속) 전 은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과 관련, "정치자금이었을 뿐 로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林지사는 16일 오전 면담한 민병현 (閔丙鉉) 변호사를 통해 "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후보들 중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쓰고 나중에 돌려준 사람들이 많았다" 며 "법률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자신의 금품수수가 정치권의 일반적 관행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林지사가 1억원을 받아 쓰고 돌려준 경위를 볼 때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자금의 성격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林지사가 1억원을 받은 시점은 경기은행 퇴출 발표 (지난해 6월 19일) 를 20여일 앞뒀던 지난해 5월말.

의정부 지역 유세를 나간 林지사의 승용차 트렁크에 경기은행 관계자 2명이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스포츠 가방 2개를 두고 갔으며, 그 직후 徐전행장이 의정부 지역 선거사무실로 林지사를 직접 찾아와 "승용차에 돈을 넣어 뒀으니 잘 쓰시라" 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林지사는 이 돈을 사용했으며, 이후 경기은행 퇴출 발표가 나자 '도덕적.윤리적 양심에 꺼려' 1억원을 마련, 徐전행장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경기은행측에 돌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은행 퇴출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실상 행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고 ▶이후 맹렬하게 퇴출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퇴출 결정으로 로비가 실패하자 받았던 만큼 되돌려줬다는 점에서 林지사가 받은 1억원은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능한 로비자금이 명백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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