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국장 14일중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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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鍾燦검사장) 는 13일 국세청 개입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과 관련, 김태원 (金兌原.50)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상대로 모금경위 등에 대해 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金씨가 97년 말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기획본부장이던 서상목 (徐相穆) 의원과 공모해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개입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를 확인, 14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회창 총재 등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백66억여원에 이르는 불법 모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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