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더라도 신청만 하면 유예기간 (종전 7일) 없이 즉시 재발급받게 된다.
또 성형수술 등으로 외모가 달라졌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지역 이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번호를 정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새 주민등록증에 한글 이름과 함께 한자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