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만 꿩먹고 알먹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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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 신주인수권부 사채 =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社債) .대개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주식 인수 권리가 따로 매매될 수 있다.

정해진 수량의 주식.채권 등을 약정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워런트.warrant) 를 가진 사람이 주식을 요구할 경우 대개 신주를 발행, 건네주는 게 일반적이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워런트를 포기하면 된다.

채권 부분의 고정금리를 확보하며 주식의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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