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전자파 유해관련 법안싸고 치열한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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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자파도 환경오염 물질이므로 규제해야 한다' '아직 인체유해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 규제는 시기상조다. ' 국회와 정부간에 전자파 유해 관련 규제 입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가 추진중인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컴퓨터.휴대폰.가전제품 등의 생산과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는 전자파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를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컴퓨터에 전자파 차단 및 중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시기상조' 라는 이유로 의원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측은 "전세계적으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 기업에 부담을 안겨 주고 국제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행위" 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 내에 '전자파유해대책위원회' 가 구성돼 연말께 법제화 여부를 논의키로 한데다 세계보건기구도 유해 여부를 2005년에나 공표할 계획인데 굳이 우리가 급하게 유해하다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파의 유해 여부를 놓고 전자.정보통신 업계가 반발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직접 나서기는 처음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강한 기준을 마련할 경우 국제 기준에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며 "법제화보다는 정부가 권고사항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인" 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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