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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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천안시가 최근 세무비리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서비스내용은 ^15분 내 민원처리제^지방세 관련 민원기일 단축^민원인 재방문 보상제^비리신고 포상제 등이다.

시는 우선 모든 민원인들이 시청방문 때 15분 이내에 일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게 했고 지방세감면 민원은 처리기한을 종전 7일에서 2~3일로, 지방세납부 이의신청은 70일에서 60일로, 납기 연기신청은 7일에서 4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세 과세시 반드시 20일 이전에 알려 주는 과세 사전예고제를 도입했으며 민원인들이 첫번째 방문 때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방문할 경우 5천원의 교통비를 보상비로 지급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금품 요구 등 공무원의 세무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시민들이 세무시책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안할 경우에는 1건에 5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헌장 선포를 계기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뿌리뽑아 고객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천안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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