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간부가 '기밀장사'…준위등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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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기무사는 5일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무사 요원 徐승우 (48) 준위 등 현역 간부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불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한 군납업자 정회삼 (45.구속) 씨 등 3명을 서울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기무사에 따르면 徐준위는 지난 96년 2월 대우중공업 특수영업본부 이종선 (52.예비역 중령.구속) 이사에게 정찰 헬기와 관련된 군사2급 비밀문건을 제공한 대가로 8차례에 걸쳐 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육군교육사령부 화학무기체계 장교 정태영 (45.구속) 중령은 지난 97년 7월 화생방 보호의 납품업체인 위성기업㈜ 대표 정씨에게 '신형 화생방 보호의 신규전력 소요 제안' 보고문건을 제공하고 5백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다.

기무사는 또 군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화생방 제독장비를 구입토록 요구서를 계획하고 위성기업으로부터 5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金모장군에 대한 조사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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