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점검 개선안할땐 단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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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전기 안전점검때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단전조치까지 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덕구 (鄭德龜) 산업자원부장관은 "최근 참사를 빚은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수련원측이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에서 세차례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고 지적하고 전기 안전검사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세번 이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시.군.구가 건물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3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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