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카드결제땐 이중공제 인정-소득공제시행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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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자신의 연봉을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별도의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받는 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받고 다시 카드공제를 받는 이중공제가 인정된다.

또 세금과 전기.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일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공제한도는 ▶3백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예컨대 연봉 1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3천만원어치 썼을 경우 연봉의 10%인 1백만원을 제한 초과금액 2천9백만원의 10%인 2백90만원이 공제대상이지만, 연봉의 10%인 1백만원만 인정된다. 따라서 공제한도 3백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연봉이 3천3백33만원을 넘어야 한다.

또 회사직원이 자기 카드로 회사접대비를 썼을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위.변조된 신용카드나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카드전표도 인정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영수증을 받을 때 반드시 실제 상호와 영수증상 상호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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