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화인 모기향불…유치원장등 7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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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원인을 조사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일 모기향 등 건물 내부에서 일어난 다른 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성경찰서는 수련원 원장.건축사.유치원 원장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는 이날 사망자 23명의 시신을 부검, 박지현 (21.여). 김영재 (38) .채덕윤 (26). 서태용 (21) 씨 등 성인 4명과 어린이 1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 화재 원인 = 국과수 법과학부 관계자는 "소망유치원 어린이 18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301호실 형광등을 비롯, 남은 전기배선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불이 난 뒤 전선의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이 된 것으로 드러나 전기합선은 화인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이 출입구 바로 옆에 피워둔 모기향을 중심으로 V자 형태로 번졌으며, 어린이들은 불을 피해 창문쪽으로 몰려있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301호 비닐장판 위에 피워둔 모기향이 쓰러지면서 아이들의 옷가지나 이불 또는 비닐장판에 불이 옮겨붙어 발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경찰 수사 = 화성경찰서는 내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수련원 시설을 지어 인명 피해를 낸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로 씨랜드 대표 박재천 (朴在天.40) 씨와 朴씨에게 불법으로 건축 면허를 대여한 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로 이천 그린건설㈜ 대표 조정민 (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로 오산 D건축사무소의 감리사 강흥수 (41). 건축사 이기민 (36). 부소장 서향원 (37) 씨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화재 순간 어린이들과 같이 있지 않고 회식을 했으며 화재발생 뒤에도 인명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로 서울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千慶子. 36. 여).인솔교사 신지연 (申智蓮. 28.여)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씨랜드의 각종 불법 사실이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저질러졌다고 보고 화성군청 건축과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화성 = 정찬민.손민호 기자, 김태진.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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