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예고된 참사…가건물에 수백명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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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유치원생들의 화재 참사는 주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실한 시설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아들을 집단으로 유치하는 상혼 (商魂)에서 비롯됐다.

사고가 난 '씨랜드' 는 경기도 화성군수의 허가를 받아 98년 3월 등록한 청소년수련시설. 정확하게는 자연권 수련시설 (전국 2백52개) 중에서도 야영시설이 갖춰진 청소년 수련마을보다 시설 규모가 작고 실내숙박.체육활동이 가능한 민간운영 청소년 수련의 집 (전국 1백여개)에 해당된다.

또 시.도가 운영하는 공공 수련시설은 13개, 시.도교육청 산하 1백59개, 야영장 1백27개이지만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없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하도록 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허가 권한이 위임돼 있으나 시설 허가요건이 워낙 허술한데다 사고 숙소가 사용 승인이 날 수 없는 컨테이너 박스로 건조된 가건물인데도 행정당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해 참사의 계기가 됐다.

특히 1백인 이상의 숙박이 가능하며 숙박인원의 50% 이상과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집회장을 갖추고 비상조명.비상급수시설 등을 구비하면 허가가 나온다.

그러나 소방시설 관련 허가요건은 없다.

또 일부 이벤트사들은 6~7월 중 유치원.미술학원 등에 팸플릿을 보내 싸게는 8천~1만원 (교통비.식비 포함) 을 받고 중.고생 대상 청소년 시설에 어린이들을 유치, 여름캠프를 열어 왔으며 수련원들은 이들로부터 여름철 5백~1천명씩 집단으로 유치해 돈벌이를 해온 상혼도 한몫 했다.

G미술원 관계자는 "이벤트 회사의 소개로 답사를 가보면 가건물로 지어진 시설이 많아 불안해 캠프를 갈 수 없을 정도" 라고 말했다.

강홍준.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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