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금지 1급이상만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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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 금지지침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개선방안이 여권에 의해 추진 중이다.

국민회의는 30일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조사비 금지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 진작대책' 을 이번 주 중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사기 진작대책에는 ▶체력단련비 부활 ▶주택구입자금 및 교육비 장기저리융자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회의 당직자들의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조사비 문제를 고위 공무원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영일 (李榮一) 국민회의 대변인은 "중하위 공무원들까지 경조사비를 못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혁의 과제로 평가할 수도 없다" 며 "이른 시일 안에 시정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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