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美 사는 집주인과 전세계약 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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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문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 하는데 주인이 미국에 살고 있어 대리인인 동생과 계약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어 전세계약 위임장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누구와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權모씨 (서울)

답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발급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이 ▶자신의 외국주소 ▶한국 내 최후주소 (등기부등본상 주소) ▶위임내용을 적은 위임장을 작성해 총영사관이나 영사관 등 해외주재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집주인의 공증된 위임장을 전달받으면 됩니다.

도움말 : 최용석 (崔容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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