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래프팅 금지추진…강원도, 환경부와 협의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강원도와 영월.평창.정선군은 25일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동강의 자연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지역인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일대 (동강 상류)에서의 래프팅 (급류 타기) 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동강 일대에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자연석 불법채취 행위 단속 등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이같은 대책안을 환경부와 협의,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춘천 = 이찬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