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영월.평창.정선군은 25일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동강의 자연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지역인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일대 (동강 상류)에서의 래프팅 (급류 타기) 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동강 일대에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자연석 불법채취 행위 단속 등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이같은 대책안을 환경부와 협의,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춘천 =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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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영월.평창.정선군은 25일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동강의 자연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지역인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일대 (동강 상류)에서의 래프팅 (급류 타기) 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동강 일대에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자연석 불법채취 행위 단속 등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이같은 대책안을 환경부와 협의,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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