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도 내달부터 '전용 25.7평'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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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달초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국민주택 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형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만 지원돼 청약저축 가입자는 이 평형대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최근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어 다음달초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중형주택 분양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 25.7평 이하라도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없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허용됐던 전용 18~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분양신청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주택은 국민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과 관련한 통장에 가입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종전처럼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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