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씨등 의문사 규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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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70, 80년대 발생했던 민주화 운동 관련 주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작업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李相洙) 제1정조위원장은 "최근 당 차원에서 특별법안의 내용을 확정했다" 며 "이 안을 토대로 정부 및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준하 (張俊河.75년 사망) 씨와 서울대 법대 최종길 (崔鍾吉.73년 사망) 교수 등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리게 됐다.

확정한 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과 함께 변호사 등 9명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가칭)가 구성되고, 의문사 피해자의 유족이나 관련자들은 2002년 6월까지 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사전조사 활동을 통해 의문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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