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청,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건축주 항의에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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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 서구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가 건축주들의 집단반발로 무더기 감액 또는 취소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는 지난해 새로 생긴 검단지역내 불법 건축물 1천2백59건에 대해 지난 1월 이행 강제금 20억7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그러나 강제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건축업주들이 집단 반발하자 지난 4월 재조사를 벌여 전체 건수의 47%인 6백건에 대해 일부를 되돌려줬다.

또 ▶이미 철거된 건물 3백54건 ▶차양.비막이 등 비 (非) 건물 1백11건 ▶천막 등 가설 건물 66건 등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줬다.

이행 강제금이란 행정기관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다.

구는 당초 준농림지역 연면적 2백㎡ 미만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 (과세시가 표준액의 50% 적용) 을 물렸으나 건축주들이 "2백㎡ 이하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행 강제금 적용률을 10%로 대폭 낮췄다. 자치단체장은 강제금 적용률을 조정할 권한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집단 민원에 의해 행정기관이 형평성을 잃고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김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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