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기술유출 LG前연구원등 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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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검 외사부 (朴商玉부장검사) 는 22일 초고속 정보통신망 핵심기술을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S사에 빼돌린 혐의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로 LG정보통신 전 연구원 金모 (30) 씨와 S사 기획이사 李모 (3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3월 친분이 있던 李씨의 부탁을 받고 LG가 국책연구과제로 개발 중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하나인 'Compact PCI - ATM' 기술과 첨단 전자교환기 방식인 'ATM - MSSⅡ 규격설계도' 를 S사 대표 金모씨에게 E메일을 통해 유출시킨 혐의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金씨 등의 기술유출 혐의에 관한 내사자료를 지난달 말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S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金씨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을 미국이나 제3국에 팔아넘겼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LG측은 "金씨가 지난 4월부터 기술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국정원측과 함께 조사를 벌였다" 며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金씨를 징계해고했다" 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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