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리 소설 출판금지… 日법원 명예훼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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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쿄 = 오영환 특파원] 재일동포 소설가 유미리 (柳美里.31) 씨의 소설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단행본 출판이 금지됐다.

도쿄 (東京) 지방법원은 22일 柳씨가 94년 월간지 신조 (新潮)에 발표한 소설 '돌에서 노니는 물고기' 의 주요 등장인물로 묘사돼 피해를 보았다는 한 여성 (30) 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柳씨와 출판사는 단행본 출판을 중지하고 위자료 1백30만엔을 지급하라" 고 판시했다.

일본에서 소설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재판에서 출판금지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 2세인 柳씨는 지난 97년 소설 '가족시네마' 로 유력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芥川) 상을 받은 바 있는 중견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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