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10배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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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데 수수료 차이가 10배?

자동차회사 영업사원 金모 (37) 씨는 최근 자동차등록 대행업무를 위해 회사 근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10장을 떼고는 깜짝 놀랐다.

평소 별 부담없이 생각했던 수수료가 무려 6천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등.초본 발급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60원이지만 다른 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는 6백원을 내야 한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설명에 金씨는 속은 기분까지 들었다.

94년 전국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망이 구축되면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를 찾아가도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지 6년째. 하지만 거주지 동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을 경우 10배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거주지 동사무소보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해당 구청에서 등.초본을 뗄 때조차 10배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양천구청역 등 서울시내 8곳에 설치된 지하철역 현장 민원실에서도 꼬박꼬박 6백원씩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주민편의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망 구축 비용과 전산처리 비용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온라인망 운영에 따른 기계유지.보수.감가상각비와 통신료 등을 고려하면 거주지 동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등.초본 한장을 발급하는 데 드는 원가는 2천68원에 이른다" 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청은 같은 구청 안에서조차 10배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내에서라도 수수료를 60원으로 통일하도록 서울시와 행자부에 건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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