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경식.김인호씨 '환란' 결심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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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외환 위기 사건 결심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姜전부총리 등은 'IMF 사태' 책임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구속된 뒤 지금까지 25차례의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기록만도 4만여쪽에 이른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인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정책 선택의 오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가' 의 여부.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구속한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며 정책선택의 문제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검찰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직무유기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외환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를 묵살했다고 진술했던 한국은행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당시 한은과 재경원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등 두 피고인의 '고의성' 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 직권남용의 경우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게 돼 있고 두 혐의가 경합될 경우 무거운 형을 택해 그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姜.金씨의 경우 최고 7년6월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형량보다 유죄 인정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날 경우 검찰은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채병건.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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