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감면 앞당겨 8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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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이는 근로소득세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평균 70%가까이 줄어든다.

특히 연봉 2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이 기간 중 세금을 안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소득세 인하조치로 줄어드는 세금 (평균 28%) 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 세액에 나누어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金振杓)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일 "이번에 새로 생긴 신용카드공제 (8월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를 제외하면 나머지 근소세 감면혜택은 모두 올 연초부터 소급 적용된다" 면서 "정부는 세금 경감액을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주기보다 오는 8월 월급부터 나누어 처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8월부터 5개월 동안만 적용될 원천징수 간이세액공제표를 만들어 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28%의 세금경감 효과가 5개월간 집중 반영되면서 원천징수 세액은 평균 68%나 줄어든다.

특히 연봉 1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공제 확대만 감안해도 올들어 7월까지 낼 원천징수액만으로 올해 낼 세금을 채워 앞으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공제 확대 등을 감안하면 대략 연봉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4인가족 기준) 들은 연말까지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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