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표적사정 주장… 이기택씨 수뢰혐의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택 (李基澤) 한나라당 전 총재권한대행은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보복정치며 표적사정" 이라고 주장했다.

李전대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92년 대선 패배 이후 은퇴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복귀를 끝까지 반대한 나를 검찰이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李씨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4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1일 등 두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에 의해 구인장이 발부됐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