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십계명 공립학교 게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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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 하원이 17일 성경의 십계명을 공립학교 및 공공건물에 게시토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애더홀트 (공화.앨라배마)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 (청소년범죄법 개정안) 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내 총기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2백48대1백80이라는 비교적 큰 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주 (州) 정부는 앞으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십계명의 공공장소 게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는 미 헌법상 정.교 분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실제로 미 대법원은 80년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시킨 켄터키주 법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97년에는 법정에 십계명을 걸어놓은 앨라배마주 로이 무어 판사에게 십계명 철거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장 민주당의 대선후보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 로버트 스콧 (민주.버지니아) 의원 등은 "타인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위헌행위"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공민권연맹 등 사회단체들도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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