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의보료 인상 억제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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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의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던지고 있다.

급기야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다.

보험료 납부거부는 비록 일부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를 움켜진 상당수 국민이 이에 대해 동감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다한 보험료 부과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에 대한 색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의료보험료는 연금보험과 달리 전년도의 보험급여 실적에 따라 결정되지만, 개인 입장에선 소득 또는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개인은 높아진 보험료를 부과받고,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보험료 인하가 있게 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이는 예외없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보험급여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간단한 논리로 우리가 지난해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즉 보험급여가 많았기 때문이다.

징수된 의료보험료를 국가경제의 다른 용도로 돌리지 않는 한 보험료는 급여에 사용되며, 따라서 급여가 증가하는 한 보험료는 반드시 오르게 된다.

불행한 것은 우리 의료제도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도 매년 현재와 같은 보험료 증가의 부담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보험급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의료제도는 현재로선 이같은 급여증가를 막을 만한 제도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인상을 억제하려면 보험급여의 증가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보험 관리체계가 통합이든, 아니면 조합이든 관계없이 보험료인상 문제의 본질은 보험급여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급여증가는 크게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서비스 이용률 (수진율) 의 증가며, 다른 하나는 의료수가 인상이다.

결국 보험료인상의 억제는 수진율 증가를 억제하든지 아니면 의료수가의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우리 의료제도 속에서 여하히 소화해 내느냐가 해결의 열쇠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특히 의료기관에 의해 부추겨지는 의료이용을 줄여야 하고, 의료수가의 인상은 가급적 억제돼야 한다.

위의 두가지 증가요인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과감한 정책적인 배려' 라고 한 까닭은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전달체계의 확립,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의료제도의 개혁이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도개혁은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선상에선 거의 이루기 어려운 목표치다.

따라서 우리 의료제도에 대한 위정자와 정책입안자들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의료제도의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도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는 계속 오를 게 확실하며,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바람인 보험료 인상 억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위정자의 공약 (空約) 이 될 뿐이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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