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의무 감리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돼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건설 공사의 의무 감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의무 감리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돼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건설 공사의 의무 감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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