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의무감리 대상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오는 8월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의무 감리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돼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건설 공사의 의무 감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