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 크게 늘려 올해 15~20만원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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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자소득세가 한푼도 붙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격이 현재 연간소득 2천만원에서 2천5백만~2천7백만원 정도로 오른다.

근로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또 교육비.의료비.보험료.주택구입비 등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한도가 크게 오르게 된다.

이같은 혜택을 통해 올해 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15만~2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전망이다.

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 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올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세금이 잘 걷히는데다 증시활황으로 공기업 매각대금도 많이 들어와 약 5조원의 재정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중 절반인 2조5천억원 가량을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약 1조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직접적인 생계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기 위해 ▶보험료 공제를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학자금 공제를 대학생자녀의 경우 현재 2백30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로 올리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1백만원 정도를 한도로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하되, 카드회사 등과 협의해 상반기분까지 소급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를 내리는 문제는 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 이번 대책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근로자들의 자녀학자금과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협 대출금리를 낮추고 그 이자 차이를 정부예산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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