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12개社 코스닥 등록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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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증권업협회는 주식분산 기준에 미달된 코스닥시장 등록업체 가운데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치 않은 ㈜대동 등 12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협회는 9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등록취소 대상종목들 대해 영업일수 기준으로 1개월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친뒤 다음달 22일 거래를 중지시킬 계획이다.

등록취소 예정업체는 대동 이외에 동마산업, 동화상호신용금고, 삼협산업, 유산실업, 유진산업, 익산, 일신, 한국상호신용금고, 한양철강공업, 한일제관, 화니백화점 등이다.

협회는 또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한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주식분산 실적을 조사해서 계획을 이행치 않을 경우 9월에 다시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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