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프론티어] 50년만기 BW, 주가 안오르면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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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올해 들어 신주인수권부 사채 (BW.Bond with Warrant)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BW란 일반 채권에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덧붙여준 것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은 대개 발행후 3개월~5년정도. 주가가 행사가격 보다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큰 이익을 얻게된다.

BW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BW를 끼워서 배정할때 이를 청약해서 받는 것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할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보상차원에서 BW를 끼워서 발행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신한은행은 주가가 5천원이 넘을때 2주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돈 10원에 제공했다. 채권 액면가는 1만원이었지만 50년만기 연이율 15%로 할인 발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신한은행 주가가 1만원대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서 BW를 받은 사람들은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BW를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BW의 내재가치는 현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뒤 BW 1매당 주식청구권 수를 곱하면 된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BW가격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내재가치 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는 BW거래가는 내재가치보다 낮아진다.

BW로 신주를 청구해 이를 받아 시장에 매각하는데는 보통 1~2주가 걸려 이 사이 주가가 떨어질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다.

BW로 신주를 받으려면 행사가격 만큼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 BW 자체를 그대로 매각해버리면 추가 부담 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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