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2000년 7월 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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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축협중앙회 통합 등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정부 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0일께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2000년 7월부터 통합되는 중앙회의 명칭은 농.축협간 합의가 안돼 농림부안인 '농업인협동조합' 으로 정해졌다.

통합 중앙회는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업무 등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한다.

축협에서 주장해온 축산분야의 별도법인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축산분야의 대표이사를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일선 축협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에서 추천토록 했다.

법안은 통합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에 우선권을 주는 '우선출자증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조합원 3백명 이상 또는 1백분의5 이상이 총회의 안건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소수조합원의 권리강화 조항을 두었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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