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사 (벤처캐피털)가 벤처기업에 투.융자 지원을 했다가 부도 등으로 이를 회수하지못할 경우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있게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대손 (貸損) 처리 승인에 관한 규정' 을 제정.고시했다.
앞으로 창업투자사 (벤처캐피털)가 벤처기업에 투.융자 지원을 했다가 부도 등으로 이를 회수하지못할 경우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있게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대손 (貸損) 처리 승인에 관한 규정' 을 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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