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사 손실 법인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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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창업투자사 (벤처캐피털)가 벤처기업에 투.융자 지원을 했다가 부도 등으로 이를 회수하지못할 경우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있게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대손 (貸損) 처리 승인에 관한 규정' 을 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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