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다이옥신공포에 떠는데 수입육관리 주먹구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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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발암물질이자 내분비장애물질 (환경호르몬) 인 다이옥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유럽산 돼지고기 5천8백여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입 육류 검사.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이옥신 등 극미량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은 검사장비 등 검사능력이 없고 식품내 기준 등 관련규제도 없다.

또 미국의 압력에 밀려 올해 개정된 식품공전에 '소.돼지.닭고기 등 육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는 규정마저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 다이옥신 대비 허술 = 수입 육류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식품이 문제가 될 때마다 뒤늦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부산만 떨고 있다.

식의약청은 다이옥신 분석에 필수적인 일부 기기를 도입하지 않아 다이옥신 검사능력이 없다.

장비조차 없다 보니 기준마련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수입 육류 1차 관문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내에서는 현재 다이옥신에 대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만 1㎥당 0.1~0.5 나노그램 (ng:10억분의 1g) 의 권고기준을 정해 감시하고 있을 뿐 농.수.축산물의 경우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다이옥신의 하루 섭취허용량은 체중 ㎏당 1~4피코그램 (pg:1조분의 1g) 이다.

◇ 식중독균 검사 포기 = 육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슬그머니 빠진 사실이 6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육류는 익혀 먹기 때문에 살균이 돼 한국의 식중독균 '검출 불허용 원칙' 은 폐기돼야 한다는 미국측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식품공전에 '모든 식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식품공전에는 '식육 중 제조.가공용 원료는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를 관장하는 농림부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이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에 따라 제조.가공용 원료 식육은 식중독균이 검출돼도 수거.폐기할 수 없게 됐다.

농림부는 또 장관고시를 통해 "조리용 식육도 식중독균이 검출돼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제조용 식육으로 봐야한다" 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 국내유통 벨기에 육류 문제 없나 = 농림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의 결과 벨기에산 계란의 다이옥신 오염도는 계란내 지방 1g당 2백65~7백73pg이고 닭은 5백36pg으로 기준치를 수십배 이상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된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지방 1g당 다이옥신 오염수치는 1pg으로 일본 일반식품 내 함량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벨기에산 계란과 닭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고 돼지고기는 문제가 없는 수준" 이라고 밝혔다.

박태균.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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