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돈받은 문정수씨 高法서도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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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2일 부산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사전수뢰죄) 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정수 (文正秀)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文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수뢰적 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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