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2일 부산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사전수뢰죄) 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정수 (文正秀)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文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수뢰적 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2일 부산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사전수뢰죄) 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정수 (文正秀)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文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수뢰적 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