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씨 구속적부심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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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1일 거액의 외화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등) 로 구속된 중앙종금 사장 김석기 (金石基.42)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 며 金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金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대부분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특히 유출된 자금이 모두 회사로 다시 돌아온 점을 감안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고 밝혔다.

金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서울창업투자신탁 (주)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CD).산업금융채권 등을 국내 외국계은행 지점에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해외에서 대출받는 수법으로 9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2천7백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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