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폭 인상돼 국민연금 파동에 이은 제2의 민원 대란을 부른 지역의보료 (가입자 7백93만가구) 의 부과방식이 저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소득역진 (逆進) 성이 두드러지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종래에는 지역의보료 산정시 과세소득의 상당 정도를 정률 (定率) 로 부과했으나 지난해 10월 지역의보가 통합되면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정액 (定額) 으로 매기도록 바뀌면서 생긴 현상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司空珍) 교수는 30일 "과세소득이 연 5백만원 이상인 약 73만가구에 적용되는 소득등급별 정액의보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 가구의 의보요율이 최고 소득 가구보다 다섯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소득이 가장 높은 (50등급.연 1억5천만원 이상)가구에는 1.2%의 의보요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가장 낮은 (1등급.연 5백만원대) 가구의 의보요율은 6.1%나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평균 의보요율 3.29%보다 높은 것이다.
또 재산비례 보험료의 경우 재산이 가장 적은 가구 (1등급.1백만~3백만원) 의 의보요율이 재산평가액의 0.96%여서 재산이 가장 많은 가구 (50등급.20억원 이상) 의 0.06%보다 16배나 높다.
현재 지역 의보료는 소득비례 의보료와 재산비례 의보료를 합해 산정된다.
司空교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률제로의 전환을 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보료 재편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정률부과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통합 이후 소득역진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반박한다.
복지부 이상룡 (李相龍) 보험정책과장은 "내년 지역.직장의보 통합시 정률제 도입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